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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세 부산대 총장, 醫 윤리委 제소 될 듯
[ 2007년 03월 16일 03시 26분 ]
부산대 김인세 총장(마취통증의학과)이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등의 이유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전망이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은 “심도있는 토의 결과, 김인세 부산대 총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며 “김 총장은 권력과 작은 이권에 휘둘려 의학자와 사회지도자의 양심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 총장 제소 이유에 대해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교수들에 대한 집요한 설득 공장 △의협을 비롯한 의사사회 및 교수사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언행 △한전원 유치 과정에서의 비합리적 행태 △의과대학 교수이며 국립대 총장이라는 사회지도자가 갖춰야 할 의료에 대한 비전과 역사의식 결여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 중 2항 의사 윤리 위배 행위 중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 및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을 근거로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의 인격문제가 아닌 큰 틀의 도덕 문제”라며 “의사사회에 절망감을 준 김 총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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