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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등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 '확정'
[ 2007년 03월 16일 03시 40분 ]
대구 남구 등 5개 지역이 노인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16일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05년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으로 확대돼 준비체계를 최종 검점받게 된다.

현재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이며 이번 5개 신규대상 지역을 포함할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9000명의 노인이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지 선정은 시설인프라와 지자체의 의지, 지역특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제도의 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됐다.

시범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4월까지 관리요원 채용 및 교육, 지자체·요양시설 종사자 교육, 노인요양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 심사를 거쳐 요양 1~3 등급으로 인정된 대상자들에게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요양보험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임시국회를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채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내년 7월 시행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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