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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집착 이유는 의사없이 진료"
[ 2007년 03월 17일 10시 59분 ]
“간호진단에 집착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간호사법과 맞물려 간호사도 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17일 ‘의료법 개정에 관한 젊은 의사 포럼’
[사진]
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봉식 위원장은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가 향후 노인요양원, 가정 간호센터 등을 간호사 단독으로 개원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다”고 간호협회를 맹공했다.
그는 “결국 ‘의사’가 없는 요양원이 개설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우려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간호사도 진단을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의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 침해되고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재의 수직적 분업이 국민 건강에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수평적 분업 사항이 아니라 수직적 분업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봉식 위원장은 “진단은 치료를 전제로 한 용어로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간호사가 진단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해 구분되어진 ‘자격증’의 근간을 뒤엎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비대위 송경호(서울대병원) 정책국장도 “의사와 간호사 자격증을 나눈 이유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용어가 가지고 있는 혼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협 조갑출 이사는 “용어에 집착하는 쪽은 오히려 의사들”이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아직도 의사들은 ‘간호진단’을 ‘의학적 진단’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갑출 이사는 “간호진단을 쓴다고 해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판단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30~50년 전처럼 의사들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불러온 직능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과 진단 하에서 간호사가 역할을 수행, 수평적 구조라기보다는 수직적 구조로 ”이라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못박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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