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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韓 "의료법서 유사의료행위 삭제" 합의
[ 2007년 03월 18일 03시 45분 ]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유영학 정책홍보실장은 오늘(18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난 15일 공청회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면서 “공청회서 설명한 대로 유사의료행위가 빠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과 동시에 복지부와 한의협 집행부 간의 ‘빅딜’ 의혹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한의협 대의원회는 업무보고에서 공청회 전 이틀(13, 14일)동안 복지부측을 만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료법 투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비대위(위원장 윤한룡)에 전권을 위임한 상태로 의협, 치협과 함께 전면 거부 노선을 그려 왔지만 15일 공청회에서 엄종희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돌연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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