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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醫ㆍ국제협력醫 등 실비 변상 추진
[ 2007년 03월 19일 22시 00분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9일 공중보건의사와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의 실비를 변상하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변상 등) 제1항에는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실비변상 권리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임하도록 법률로서 권리를 구체화시켜놓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등 몇몇 공무원에겐 실비변상 권리를 제한해 자기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변상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적인 계약직 공무원과는 달리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의료행위로 인한 법률적 위험 등에 노출되는 반면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도 받고 있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의원은 또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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