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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유사의료행위 삭제…거센 '역풍' 예고
[ 2007년 03월 19일 21시 59분 ]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서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힌 방침이 역풍을 맞고 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한의사협회 또한 복지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고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
먼저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기대했던 관련단체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그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는 유사의료행위 규정이 삭제될 경우 한의사들을 겨냥한 일종의 불매운동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침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규정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를 양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정"이라면서 "만약 제외된다면 한약 안 먹기 운동이나 한의원 안가기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변했다.
수지침 서비스 이용층의 연령이 고령으로 한의원 주요 고객층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양측의 대립각은 첨예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의사협회 또한 복지부가 공식적인 자리서 내세운 방침이지만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대의원 정기총회서 한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가 의료법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다른 법령에서 이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즉, 한의계 달래기 일환으로 깜짝 이벤트는 펼쳤지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
비대위 윤한룡 위원장은 "장관이 별도의 법을 규정해서라도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돌연 이 규정을 불활시킬 수 있는 만큼 전면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같은 예견은 공청회 참석으로 복지부와의 일종의 빅딜 성격으로 얻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엄종희 한의협회장이 자진 사퇴를 선언한 상황인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대화 창구의 주인공이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정부가 이를 끝까지 밀고 갈 것 같냐"며 "한의협은 새로운 투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방침에 대한 이 같은 반발 분위기에 시민단체들 또한 지난 8월부터 논의된 사항을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선회한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어 복지부의 향후 입장에 의료계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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