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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강하제 불법함유 식품 판매업소 적발
[ 2007년 03월 20일 02시 27분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인 글리벤클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및 제조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중인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글리벤클라마이드 혈당강하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한 2개 업소와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산 화분가공식품인 ‘금수강산골드’에서 8.8mg/g의 글리벤클라마이드가 검출됐으며 미국산 비타민 E 보충용 식품인 ‘시포네’와 ‘다이아펄’ 에서 각각 글리벤클라마이드가 2.3mg/g, 2.4mg/g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억 1005만원 상당의 금수강산 골드를 판매했다.

또 시포네와 다이아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등포구 소재의 B업소 대표자는 현재 도주 중이다.

이밖에 송파구 소재 C, D업소 등 5개 업소들이 해당 건강식품을 수입 판매, 50~4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글리벤클라마이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로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 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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