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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신의료기술 도입' 통제 본격화
[ 2007년 03월 20일 21시 51분 ]
급여 여부의 결정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을 특정 의료기관에만 일정기간 운영토록 한 후 재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한시적 신의료제'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 국회회의장에서 정부, 의약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신의료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을 통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심평원 "신의료기술의 적정한 비용 산출"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복지부에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행위, 약제, 치료재료)는 검증된 신의료기술에 대해 반드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상자료의 부족 등으로 경제성 판단이 모호한 사례가 발생해 판정이 늦어질 경우 신의료기술 신청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비급여 결정이 양산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심평원은 한시적 신의료제도를 통해 급여 여부 판단이 모호한 의료기술의 경우 특정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행한 후 충분한 자료를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신의료기술에 대한 일종의 임상시험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한시적 신의료제가 도입될 경우 시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요양기관의 의료행위가 제한돼 현재와 같이 환자에게 비급여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급여기준실 정정지 실장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급여적정성 평가가 곤란할 경우 모두 비급여로 처리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한시적 신의료제는 임상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시적 신의료제도가 시행돼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급여화된다면 요양기관 역시 적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반면 건보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여과과정을 통해 진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행위 제한' 의료계 반발도 예상

하지만 심평원의 한시적 신의료제도는 임상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만 해당 신의료기술의 시행을 허용, 사실 상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가 급여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시적 신의료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급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의료행위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에만 신의료기술 시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임상연구 및 진료를 위한 충분한 환경이 구축된 일부 의료기관에 신의료기술 시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선정에서 배제된 의료기관들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시행 허용기관의 경우에도 대상 행위에 대한 급여 및 비급여 진료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는 "의료기관 선정과정에서 기관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적정한 연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외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위원회에거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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