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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절차 따른 의료법 개정" 화살
[ 2007년 03월 20일 21시 47분 ]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가 임박하면서 ‘찻잔 속 태풍’이 될지 핵폭풍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최근 복지부의 행보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과 의료 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의료를 공급하는 여러 집단들 간의 잠재돼 있는 갈등을 수렴하기보다 도리어 악화시키고 있어 수습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현애자 의원은 특히 개정안 가운데 최근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한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당초 복지부는 국민들의 이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정부가 규제하는 차원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현애자 의원은 “의료법을 둘러싼 각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자 15일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허용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써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자들까지 의료법 갈등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게 한 셈”이라면서 “복지부가 각 의료계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각 직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적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경실련 김동영 간사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했다. “15일 의료법 공청회 자리는 의견 수렴의 장소였다”며 “결정을 내리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그 자리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아예 삭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의아해했다”고 일축하면서 “그간 진행됐던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복지부는 자랑처럼 얘기하더니 말 그대로 각 단체가 도출한 결론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영 간사는 “의료 산업화라는 조항은 굳건히 남아있는데 그나마 국민건강에 부합하는 설명 의무, 표준진료 지침에 관련된 조항은 애매모호하게 변질됐다”는고 부연했다.

그는 “복지부가 충분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일부의 의견’만 수렴하고, 나머지는 협상의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기회가 없어서 의견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언제든지 의견 수렴 통로는 열려 있으니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의료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시민단체 단독 차원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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