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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노동부, 산재환자 치료협상 결렬
[ 2007년 03월 20일 21시 55분 ]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이들 병원과 노동부가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산재환자 치료 당연지정제 대상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5개 병원 관계자들은 20일 노동부 실무담당자와 제도 시행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양측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들 병원은 재활치료를 요하는 산재환자가 장기간 병상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이 치료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들 빅5 병원들은 병상가동률이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특수병상을 제외하면 평균 97%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도 병실을 얻기 위해 몇 달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게 된다는 게 이들 병원의 입장이다.

빅5 병원들은 또 산재환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될 경우 병원경영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당초 '당연지정제 절대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제도 도입은 인정하지만 산재환자 퇴원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즉,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 주치의가 퇴원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가 퇴원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률 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들 병원은 구두 약속이 아닌 명문화를 요구하면서 이날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양측은 이번주 중 다시 한번 회의를 갖고 산재환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연말 산재환자도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산재 환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대상은 그동안 산재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5개 병원.

때문에 이들 병원은 노동부 발표 직후 당연지정제 도입에 따른 폐단을 피력하며 산재환자의 우수한 의료시설 접근은 '산재의료관리원'의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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