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시적 신의료제 '시행기관·급여수준' 논란
[ 2007년 03월 21일 04시 5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추진 중인 '한시적 신의료제' 논의에서 특정 의료기관에만 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심평원은 한시적 신의료제도를 통해 급여 여부 판단이 모호한 의료기술의 경우 특정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행을 허용하고 타 기관의 의료행위를 제한, 비급여가 남발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특정 기관에만 신의료기술 시행을 일정기간 허용한다는 점에서 지정에서 배제된 기관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도가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1일 심평원이 주관한 '한시적 신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한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는 "적정한 신의료기술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적절 하다"면서도 "지나치게 시행 의료기관을 제한하는 방안은 의료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이사는 "의료기관 선정과정에서 현 건보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전문요양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기관 수의 제한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전문적 연구를 시행할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최근 전문화된 병원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연구를 원하고 적정한 연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인제대 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 역시 "신의료기술의 행위 내용에 따라 시행 의료기관이 신축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부의료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신의료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급여여부 결정에 필요한 임상적 데이터의 양과 기관에 따라 의료기관 수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신의료제도가 기본적으로 급여·비급여 결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신의료기술의 확산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임상시험 기간 중의 급여 시행여부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신의료제가 기본적으로 해당 의료행위의 명확한 경제성 판단을 위해 시행되면서도 임상기간 중에 이를 급여로 지정하게 되면 최종 급여여부 결정에 일정한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결정이 내려질 경우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환자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로 한시적 신의료기술을 급여로 지정할 경우 적정수가 마련이 어렵고 추후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될 경우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역시 "보편화되지 않은 시술방법을 특정 기관에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경우 요양기관의 유치경쟁으로 무분별한 시술 및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한시적 적용은 건보의 한시적 적용이 아닌 시술방법의 한시적 적용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