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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유사의료행위는 타 법령서 규정"
[ 2007년 03월 22일 03시 16분 ]
정부와 한의사협회와의 빅딜 의혹을 받으며 의료법 개정안에서 사라질 예정이던 유사의료행위 인정 규정이 타 법령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오늘(22일)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우봉식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의 전화 토론 중간에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팀장은 “유사의료행위의 인정 범위를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사회적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김 팀장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부분으로 인해 의료법 개정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의료법에서의 제외 방침 이유를 설명했다.

즉, 한의협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사단체들의 공조를 깨뜨리기 위한 정부의 검은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복지부 약속을 믿지도 않았다. 전면 투쟁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김강립 팀장과 범의료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의료법 쟁점 사항에 대해 실제 의료 현실을 예로 들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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