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의무화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통해 신고를 한 전문직 사업자도 무신고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나 수입금액의 0.0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복식부기 의무화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기재 및 증빙 수취가 강화돼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문직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는 내년 5월이며 대상 직업군은 다음과 같다.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VAT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