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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추진"
[ 2007년 03월 22일 08시 46분 ]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복지부 의료법 개정에 앞서 현 의료법에 별도의 육성대책을 신설하거나 특별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박윤형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윤형 부회장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한미 FTA, 인천, 제주 등 경제특구를 이용한 적극적 시장개방 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영리병원을 허용해 기업의 으료산업 참여를 확대시켜 기업이 유휴자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 고용창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 환자도 적극 유지하는 등 의료산업을 국가성장산업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이런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정책방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의료법 개정안에도 ▲전문병원 육성 ▲의사·한의사의 한방병원이나 병원 근무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외국인 비용징수제한 면제 ▲병원 부대사업 및 인수합병 허용 ▲병원내 의원 개설 ▲비전속 의사의 계속 고용에 따른 부담감소 등으로 산입됐다.

박 부회장은 “이런 조항들이 중소병원과 의료법인병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에 알맞은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으로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주장. 이런 정책이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체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의료법에 별도의 장으로 육성대책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육성 특별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특벌법 입법을 위해 반드시 ‘의료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과 세제 혜택에 관한 사항, 허가·인가의 간소화, 건강보험강제지정제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윤형 부회장은 이외에도 ‘투약‘ 부분에 대해 의사의 고유업무라고 지적하며 ’간호진단‘ 역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해 체계적 관찰, 자료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 관찰, 자료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간호계획의 수립‘과 같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 열람 확대에 대해선 환자비밀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국 신설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형 부회장은 “의료문제는 국가와 의료계, 국민이 이해관계자(stakehold)로 얽혀 있으며 ”건강보험법과 다른 부처의 법률 등 다른 법령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복지부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가백년 대계를 위한 법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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