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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국인 사망, 집회 탓 아니다"
[ 2007년 03월 22일 10시 30분 ]
21일 의료법 개정 반대 집회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외국인이 사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해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질식한 경우 5분안에 응급처치 돼야 소생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일부 언론들은 "궐기대회가 있던 21일,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으로 병원을 찾아다니던 외국인 노동자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애초에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의사들의 집회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노동자 사망 사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모 공장에 다니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식사 도중 닭고기가 목에 걸려 발생한 것.
당시 공장의 사장은 119에 응급 신고했지만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개인 차량으로 인근 모 의원으로 갔다.
집단 궐기대회 휴진과 관련해 진료가 어렵자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의원으로 찾아갔으나 이미 환자는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당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증언이다.
이에 의협은 "식사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힌 경우, 등 뒤에서 배를 강하게 끌어안아 이물질이 즉시 폐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등의 응급조치가 3분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미 15분이나 지났을 경우 병원 응급실로 바로 이송됐어도 소생하기기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갑작스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환자의 죽음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건의 전후 과정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살릴 수 있는 응급환자가 마치 집단 휴진으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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