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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사 최대 휴약기간은 3개월"
[ 2007년 03월 22일 10시 46분 ]
관절염 치료제인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의 경우 최대 3개월의 휴약기간 내에 재투여될 경우 별도 인정기준 없이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재 엔브렐주사 등은 첫 3개월 동안은 지속적인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발생하는 추가 투여에 대한 인정기간은 실제 투여기간을 합산해 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4항목 4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크론병에 레미케이드주사(성분명 Infliximab) 투여시 인정여부에 대하여 ▲엔브렐주사(성분명 Etanercept) 투약기간 산정방법에 대하여 ▲각막이식후 기존 이식 받은 각막 재봉합술에 대한 수가 적용 및 각막윤부세포 이식술에 대하여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에 'Bipolar Termal Indicator' 기구로 전방십자인대 수축시킨(Thermal shrinkage) 시술료에 대하여 등 총 4항목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실]심평원, 심사평가위 심의사례 4항목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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