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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민 이해얻지만 실패 가능성 커"
[ 2007년 03월 23일 01시 33분 ]
오는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선진 보건의료체계를 갖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이 같은 주장이 국내 유명 법대 교수로부터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22일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의 기획 실패와 함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복지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장기적인 목표로 선진 보건의료체계를 기획해 환자의 보건 의료권 강화와 제한적 자율시장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 성장, 의료전문성 향상 등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 설계에 있어 의료 자율성 훼손과 의료법제의 체계적 부정합, 직능간 갈등 유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선 설명의무 법제화는 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민법상 주된 급부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도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법적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명의무가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서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의무기록 열람에 대해서도 “의무기록의 범위와 방법, 결정은 의료인의 직업권”이라며 “환자의 알권리와 접전을 이루는 지점에서 열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며 “기록의무 강화는 마약류처럼 통제를 위한 기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임상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당직의사 의무화 역시 병상이 있는 동네의원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병 병상을 제거할 것이며 경질환자들이 동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기회를 박탈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한적 자율의료 산업 허용면에선 의료시장과 법의 부정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한적 의료시장은 외국인과 내국인 환자를 차별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치가 금지되는 반면 외국인에게 허용돼 내국인의 역차별이 발생하며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관이 토지나 세제, 인허가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준진료지침에 대해 이 교수는 지침 자체만으로 의료법에 규정할 수 있지만 복지부 장관이 공포하는 관료주의를 문제로 꼽으며 의료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전문성 향상으로 의료행위를 법제화 하는 것은 형법상 제형법정주의 원칙 등의 문제 이외에도 의료행위 자체가 법제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상돈 교수는 “개정안은 의료행위 주체를 정의하는데 사회학적으로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본다”면서 “또 의료행위 규범과 의료기기에 따라 행위가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투약으로 인한 의·약사 갈등과 간호진단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 유발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유사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지만 의료인의 관리하에 둬야 한다”면서 “유사의료행위업자와 의료인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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