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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간협, '간호진단' 물러섬없는 설전
[ 2007년 03월 22일 22시 05분 ]
22일 한국의료법학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의료법학회·의사회·병협 등과 간협의 때 아닌 ‘간호진단’ 설전이 벌어졌다.
우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의료법학회 박윤형 부회장은 간호진단을 놓고 “간호진단은 간호학에서 학문적 용어로 사용되는 말”이라며 “학문적 용어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형 부회장은 이어 “그러나 법적 용어는 사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명확히 사용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자료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간호계획의 수립 등과 같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역시 진단을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간호사 본연의 임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겸 회장은 또 “간협이 주장하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간호진다’의 실체도 일리노이주 단 한 곳에서만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잘라 말하며 “이조차도 의사의 철저한 지도·감독하에 실시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윤 회장은 더불어 개정안의 간호진단에 수많은 숨은 뜻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에 따르면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의료법에서 간호진단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사실상 간호요양원이 현재의 의료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인화 사업위원장도 이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의료법 개정안에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삭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간협은 이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간호진단이 의사의 진료권 침해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대한간호협회 조갑출 이사는 먼저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이 전면 거부할 정도의 개악법안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토론회의 화두로 떠오른 간호진단에 대해 간협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조갑출 이사는 “간호진단이 간호사가 내리는 의학진단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간호사가 하던 ‘요양상의 간호’를 간호학적으로 자세히 제정한 것일 뿐 의사들의 진단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의학적 진단의 경우 환자의 건강문제를 비롯해 질병과정과 병리 규명,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에서 퇴원까지를 지칭하지만 간호진단은 그때그때 환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조 이사의 입장.
그리고 간호진단이 이미 북미와 독일·프랑스 등 유럽권, 남미, 중동, 아시아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며 윤창겸 회장의 의견에 반박했다.
조갑출 이사는 “간호진단은 이미 간호실무에서 통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간호활동영역을 실정법 내에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못 박았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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