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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 미수범 처벌 엄격해질듯
[ 2007년 03월 22일 11시 17분 ]
앞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원장)은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희 의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해 처벌규정이 애미해 판결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입법을 명확히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되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자는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할 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300조를 인용하지 않았다.

문희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죄형법정주의 논란을 없애고,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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