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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타미플루 처방 주의"
[ 2007년 03월 23일 01시 03분 ]
최근 일본에서 타미플루 복용 청소년들이 연이어 자살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식약청이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사고 예방에 나섰다.

식약청은 23일 의사·약사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타미플루에 대한 긴급안전성 정보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사용을 삼가한다’며 타미플루 안전성 정보를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얼마전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10대 2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등 잇따른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

식약청에 따르면 청은 지난해 4월 타미플루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 항목에 ‘정신신경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상이 관찰되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환자를 신중히 관찰하고 각각의 증상에 따라 적절히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한국로슈에 타미플루와 관련된 안전성 수집강화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 후생노동성 긴급안전성정보에 따른 상세조치내용 등 외국 조치현황 등을 분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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