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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로 멈춘 '줄기세포 연구' 재개
[ 2007년 03월 23일 03시 01분 ]
‘황우석 박사 사태’이후 중단 됐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 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생명윤리과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생식세포 관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했다.

지난해 3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연구승인 취소를 계기로 인간 배아복제연구에 대해 재검토 방침이 세워진 지 1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에 실패, 폐기될 예정인 '잔여난자'를 사용해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는 이종간 핵이식이나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은 금지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줄기세포주연구·유전자연구 등에 대하여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난자 매매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난자 기증 요건의 강화 등 여성 보호를 위한 장치를 뒀다.

또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질병 진단 관련 유전자검사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해 의료기관의 의뢰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결 사항을 법령안(대통령령안)으로 만들어 대통령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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