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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오독 맹장 제거 의사들 벌금 100만원
[ 2007년 03월 25일 01시 44분 ]
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멀쩡한 맹장을 제거한 의사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는 "맹장염으로 오진해 외과 수술을 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인 A씨는 지난 2002년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맹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CT 결과를 잘못 판독해 생긴 불필요한 수술이었고 이에 피해자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피해자측은 "수술 후 맹장이 정상이었는데도 이를 설명해주지 않았고 불필요한 항생제 투여로 결국 임신중절까지 하게 됐다"며 "형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CT 사진 자체를 잘못 읽거나 가장 중요한 임상적 증상의 변화를 소홀히 다룬 진단상 과실이 있다면, 확진율이 100%에 이르지 못한다는 임상의학적 통계 자료는 원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확진율에 나타난 진단의 한계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진단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오진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기 방울이 소장 바깥쪽에 있다고 판단할 만한 영상이 없었는데도 공기 방울이 맹장에서 새어 나온 것으로 CT 사진을 잘못 판독한 점, 소변 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는 피해자가 복부 통증이 가라앉아 귀가를 원하는 데도 수술을 권한 것은 진단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확진을 위해 시험적 개복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위급하거나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적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다"며 "추가 정밀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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