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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 2007년 03월 25일 08시 21분 ]
대형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의원 및 약국의 카드 수수료가 낮춰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 및 공시, 이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및 그 가맹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의원은 "대형병원, 할인점, 골프장은 1.5~2.0%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영세한 음식점, 미용실, 귀금속, 의류점 등은 3.6~5%의 수수료를 챙겨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맹점수수료 체계 문제로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경쟁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를 물고 있는 영세 의원, 약국도 이번 개정안에 적용을 받게 되면 1.5% 정도의 수수료만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의원과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별로 최저 2.4%에서 최고 2.7%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1.5%)과는 0.9%∼1.2%까지 차이가 난다.

노 의원 측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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