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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의료법 개정안' 그 끝은
[ 2007년 03월 25일 22시 00분 ]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25일 마무리되면서 과연 법안 틀이 어떻게 잡힐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정부 압박 총력'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정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단체들의 계획은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21일 투쟁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조를 굳건히 하며 대규모 투쟁을 불사했고 이후부터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라는 화살을 복지부를 향해 날린 것. 그것도 단체 차원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뤄져 화살의 개수를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21일 궐기대회가 끝난 뒤부터 의사들의 반대 의견서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의견서 형식 등이 일률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투쟁이 끝난 뒤 범의료 비대위 나현 실행위원장은 "지금껏 받은 반대 서명서와 가능한 많은 의견서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 압박할 것"이라면서 "이는 궐기대회에 이은 또 하나의 투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의협은 반대 의견서의 개별 제출을 독려했고 일부 의사들은 의견서 작성을 돕기 위해 일종의 '의견서 샘플'을 동료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샘플에는 복지부 개정안에 대한 쟁점 사항과 문제점 등이 이미 기재돼 있어 자신의 이름만 적으면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다.

한 의료인은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동료 의사들에게 알리고 반대 의견서도 쉽게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 샘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의사들의 반대 의견서가 접수된 상황이지만 얼마나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반대 이유와 항목 등이 결국은 의사협회의 의견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껏 쟁점이 돼 왔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해 반영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뒤 규개위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을 수록 복지부로서도 압박을 느낄 밖에 없는 만큼 과연 개정안이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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