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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불신임 정관 개정' 내홍 치달아
[ 2007년 03월 25일 21시 51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장 불신임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역의사회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보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관 개정을 놓고 불거진 회장과 대의원의장과의 마찰이 회원들에게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4일 대의원 총회[사진]서 회장 불심임 요건을 강화토록 정관을 개정했다.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었던 회장 불신임안 가결 조건을 '재적 대의원 2/3 출석, 출석 대의원 2/3 찬성'으로 바꾼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서 "기존의 불신임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일 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석 조건까지 재적의원의 2/3이상으로 둔 점은 사실상 회장 불신임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어서 의협 대의원회와의 의견과 상충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총회에 자리했던 유희탁 의협 대의원 의장은 이같은 정관 개정이 통과된 뒤 회의장을 급하게 빠져나갔다.

유희탁 의장은 "회장과의 마찰로 비칠 수 있어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았다"면서 "회장 불신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관 개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려고 했지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토로,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다음달 22일 정기총회서 회장 불신임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경기도의사회의 이같은 반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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