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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건강식품 판매소 무더기 적발
[ 2007년 03월 26일 02시 18분 ]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가맹점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소 7개소를 적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위반업소들은 전국 가맹점 형식으로 판매 행위를 지속해왔다.

임대건물 등에 영업장을 설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시식 및 고객체험사례 발표를 치매,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업소, 충남 천안시 B업소, 대구광역시 C업소 등은 교육장에서 노인들을 대상, 이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정 판매금액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제품을 판매했으며 영양정보, 기능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표시기준위반제품을 방문자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했다.

대구광역시 소재 D업소, 인천광역시 E업소, 경기도 포천의 F, G업소 등은 각각 제품포장지 등에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자행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있으므로 제품 구입 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난 후 구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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