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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끝!"…7월 선택 병·의원제 실시
[ 2007년 03월 26일 02시 50분 ]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쇼핑'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사용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특정 병의원을 선택, 지정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한해 진료비를 지원키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택병의원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1차 의료기관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한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아야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만약 자신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는 물론 약제비까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선택 병의원에서 작성한 진료의뢰서를 갖고 2차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만 내도록 했다.

또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받은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약제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파스의 경우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통·소염제인 외용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는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돼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며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 결과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인 의료급여 환자 2명은 최근 1년간 70여곳의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달하며, 이중 3000여장은 약국 3곳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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