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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복지부 말 바꾸기에 '분노'
[ 2007년 03월 26일 02시 45분 ]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말 바꾸기’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강력히 반대해 온 한의계는 이 같은 복지부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정부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날 복지부의 깜짝 발언을 놓고 한의협과 ‘빅딜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 날 공청회에 불참키로 한 공조 원칙을 깨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엄종희 前 회장이 등장했기 때문.

이후 18일 열린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청회 참석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한 뒤 “유사의료행위가 빠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2일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한 시사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의료법에서는 제외하지만 타 법령에서 이를 규정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의료계는 “복지부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공조를 깨트리려는 교묘한 술수”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의협 비대위 김정곤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공청회 이후 몇 차례 삭제 방침을 밝혔을 때 유사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가 아닌 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의 말바꾸기 만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홍보이사는 “이번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거부하며 앞으로 이러한 복지부의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를 미끼로 의사단체들의 공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인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의사단체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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