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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27일 '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
[ 2007년 03월 26일 10시 55분 ]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은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춘진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장기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도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정신장애인들도 직업재활을 강화함으로써 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해 사회복지의 균형을 맞추고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

김춘진 의원은 “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을 통해 우리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환우들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러 국회의원들이 정신보건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 2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 논의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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