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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종합병원간 '藥 직거래 허용' 가닥
[ 2007년 03월 26일 13시 17분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일원화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가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팽팽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도매협회의 경우 유통일원화제 폐지가 의약품 도매상의 연쇄부도로 이어져 국내 도매기능의 상실을 우려한 반면 제약협회는 유통일원화제가 자유경쟁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안명옥(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폐지를 놓고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의약품 유통일원화란 약사법 시행규칙(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는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에 따라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유통일원화 대책위원장은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통일원화제를 폐기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유통일원화제도를 유지, 확대토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약품도매협회의 경우 유통일원화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가 폐기를 강행할 경우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약협회는 유통일원화제가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자유경쟁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미 FTA에서도 미국이 의약품 유통 관행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협회의 갈원일 상무는 “유통일원화제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유통일원화제가 폐기되더라도 비용효율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의 역할이 분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고려대 경영대학 김재욱 교수는 양업계가 자정활동을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확보할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도매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일원화제폐지를 전제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내달 초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복지부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4월 초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유통일원화제 폐지에 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단체에게 더 많은 입장표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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