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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도 의료법 개정 '최후통첩'
[ 2007년 03월 27일 21시 53분 ]
보건의료노조가 27일 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총괄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료법 개정작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견서가 수렴되지 않으면 저지집회와 함께 대국민 선전전 등에 나선다고 밝혀 향후 복지부의 의견서 수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총괄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비영리와 인술인 의료를 영리와 상술로 바꾸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이 뒤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의료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소수의 대형민간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들에게 돌아가며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 양극화와 진료비 폭등, 의료접근성 저하 등 의료 불평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노조는 의료 양극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산업화 등을 부추기는 ▲병원내 의원개설 ▲의료법이의 인수합병 ▲비전속 의사 진료 허용 ▲비급여 비용의 가격계약 허용 및 할인면제에 대한 유인 알선 허용 ▲의료광고 허용 및 부대사업 허용 등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또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의료기관 점거행위금지조항과 진료거부 금지 항목에 간호를 추가 삭제할 것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병원 시설과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노동자, 시민이 운영에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미래형 병원을 위해 ‘의료인 등의 정원’ 관련 조항의 대폭 강화도 주장했다.
여기에 투약과 간호진단, 진료보조, 유사의료행위 등은 직역간 갈등이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의료연대회의와 사회보험노조 등과 연대해 4월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내부 간부교육과 조합원 하루교육에서 의료법 개악저지를 기본으로 의료산업화 저지투쟁을 2007 보건의료운동의 핵심과제로 제기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법 개악저지투쟁의 연대 전선을 확대·강화하기위해 전공의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연세의료원노조,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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