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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근무 여의사 보건소 임용거부 '물의'
[ 2007년 03월 28일 01시 30분 ]
복지부가 보건소장직의 비의사 임명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보건소 근무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이유로 임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 역시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구청장에게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비롯한 근무를 지원해도 다양한 이유로 임용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K구 보건소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여의사 김모씨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다시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에 응시했지만 임신을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 보건소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출했다.
임용에서 탈락한 김모씨는 자신의 임신이 채용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힌 반면 보건소에서는 김모씨가 근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발생시키고 내부 화합을 해치는 등 공무원 자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K구 보건소장은 김모씨에게 ‘출산으로 쉬어야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이미 해당 보건소에서 12년 동안 무리없이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소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못했다는 점에서 불합격 사유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규정이나 채용 공고 내용 등을 고려한 결과 보건소에서 전문의만을 채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면접을 진행했던 위원들이 모두 보건소장과 함께 근무하는 보건행정과장 등 소속 직원이이서 공정한 면접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소장이 문제가 된 발언이 차별적 의도를 갖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면접 탈락이라는 결과에서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진정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에 임신과 출산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K구청장에게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과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산을 앞둔 응시자를 채용하는 것이 산전·후 휴가 등 일정 기간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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