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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소장, 의사 우선할 이유 없다"
[ 2007년 03월 28일 01시 43분 ]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평등권 침해"라고 재차 확인했다. 지난 1월 서울시의사회와 46개 보건소 및 54개 보건지소 총 294명이 제기한 재심의 요청이 각하된 것.

인권위 관계자는 “재심의 전례도 없고 재심의를 할 만한 사항도 아니”라며 28일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지역보건법시행령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다른 보건 전문가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개정 권고를 내렸다.

반면 서울시의사회 등은 “인권위의 오판으로 보건소장 문호가 개방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재심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인권위 재심의 결정 등이 나올 때까지 개정을 유보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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