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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법인, 손금산입 OCS등도 포함"
[ 2007년 03월 28일 02시 42분 ]
비영리의료법인이 처방전달시스템(OCS) 등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세법상 비용을 인정하는 손금산입이 가능해져 법인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대상이 모든 의료기기 및 설비의 취득까지 확대돼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의 범위도 확대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되 수익사업소득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해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및 초음파영상기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마련된 개정안은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이 자외선 소득기 등 모든 의료기기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도 새롭게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의료업 재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의료정보화 IT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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