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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병원들 외국인환자 유치 길 '활짝'
[ 2007년 03월 28일 03시 07분 ]
제주도에 있는 병원들이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의 체류기간이 대폭 연장된 것.

법무부는 28일 내달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머물 경우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년이 최장 기간였다.

장기체류 허가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환자는 ▲공인된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장기 체류 필요성을 입증하고 ▲예금잔고서 등 국내 생활비 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환자 가족은 호적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등으로 환자와 가족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것은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체류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에는 제주국립의료원과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 종합병원 6곳을 포함해 617개의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기후가 온난해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자들의 요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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