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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결국 보건소장을 내놓게 되는가
[ 2007년 03월 28일 22시 00분 ]
의료계의 ‘보건소장 사수’에 제동이 걸렸다.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도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인권위의 각하 결정[관련기사]은 향후 서울시의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헌법소원은 물론 정부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보다 확실한 명분을 갖게 돼 개정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8일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명 시 다른 보건 전문가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의사가 아닌 보건 전문가와 보건 업무 종사자를 차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데일리메디가 단독 입수한 인권위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사진]를 보면, “지난 19일 제6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사항(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개정권고)에 대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항 제7호에 의거, 각하 결정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아무리 반대해도 결국 보건소장은 뺏기지 않겠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인권위의 영향을 받고 있고 더욱이 두 번이나 ‘평등권 침해’라는 입장이 천명된 만큼 향후 헌법 소원 등의 절차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개정과 관련, 의료계는 정부를 이길 명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싸워야 하는데 정부의 추진 의지 역시도 만만치 않아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것.

실제로 서울시의사회 법률 자문단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헌법 소원을 한다고 해도 규제개혁 차원과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이관우 법제이사는 “재심의 전례가 없다고 해 각하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이후 헌법 소원을 제기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답답한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어 그는 “어쨌든 서울시의사회의 재심의 신청으로 지금까지 이번 개정 작업을 막았고 이후에도 복지부에 유보 또는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권위의 각하 결정으로 의료계가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 결국 보건소장 문호가 개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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