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검사 미실시 및 의약품 직거래 등의 혐의로 보령, 신풍, 삼일, 건일, 유한양행 등 국내 유명 제약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도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된 847개소 중 의약품제조·수입업소는 490곳으로 이들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16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77건) 및 광고·표시기재 위반(32건)등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보령제약의 맥시크란정(625mg)은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시험검사 및 검정 의무 소홀로 경인청으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월의 처분(3월 7일)을 받았다.
또한 보령메이액트정(100mg), 보령크레보릴에스캅셀, 보령헤모시스A액, 보령헤모시스지액, 울프로정, 카프릴정(25mg), 페리시스 1.5%투백, 페리시스2.3%투백, 페리시스4.25%투백은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직접 공급해 판매업무정지 1월(4월 4일)에 처해졌다.
신풍제약도 생산된 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직접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5월 3일자로 겐타주50A 등 6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 과징금 오천만원이 부과됐다.
삼일제약의 액티피드정, 오큐프록스안연고, 포리부틴드라이시럽, 포타딘세정액, 포타딘액도 같은 위반 사실로 공급 및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일양약품과 프로엑스피주와 광동제약의 뷰라센주는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판매업무정지 3월 및 광고업무정지 6월과 광고업무정지 6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건일제약의 제이비피플라몬주(자하거추출물)는 안전성시험 부적합위반으로, 유한양행의 유한라메이스정 5mg, 2.5mg(라미프릴)은 재심사 미신청으로 두 제품 모두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돼 행정처분된 업소는 행정처분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