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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주민 신뢰받기 힘들어"
[ 2007년 03월 29일 03시 01분 ]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재차 천명된 것에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결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의사인 보건소장이 행정적 자문을 받는 것과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의학적 자문을 받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

경상남도 지역의 한 보건소장은 이름을 밝히길 꺼리면서도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당연히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비전문성에 밀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며 "비의사 보건소장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를 들었다.

위급상황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문적인 지식은 필수적인데 이는 자문을 구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장도 실제 사례를 들며 "인권위가 아무리 권고를 해도 현실적 분석 없이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의사인 보건소장이 있는 보건소와 그렇지 않은 보건소를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일부 경기 지역은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들이 있는데 보건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에서 차이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 전문용어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이해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가장 윗사람이 의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보건소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울의 보건소장도 "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정부와 인권위가 '의료'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의학을 모르고 단순히 의학적 자문을 받는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큰 지 알지 못한다"며 "누가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있는 보건소를 신뢰하겠냐"고 강변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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