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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 관련 건의문 제출
[ 2007년 03월 29일 08시 45분 ]
그동안 의료법 전면개정을 놓고 의협과 불편한 분위기를 형성해온 병원협회가 의협 주장과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9일 '의료법에 대한 병원계 입장'이란 제하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병원 관련 사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의협과의 공조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병협이 복지부에 전달한 자료의 내용에는 투약행위 부분을 제외하고는 의협과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병협은 종합병원의 규모를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조정하려는데 대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가족들의 편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시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요구했다.

특수의료장비 규정 중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대부분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법이 개정돼 진료비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경우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촉발해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 내에 게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병원 회계기준과 관련, 개정 법안에서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로 이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신설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야만 의료의 질 향상이 가능하고 의료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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