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치과, 한의원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2006년 귀속 기준 단순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비율이란 정부가 인정하는 소득 경비로 장부가 없는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세를 매기는데 사용된다. 경비율이 높아지면 수입액에서 빼는 경비가 많아져 세 부담이 줄고 반대로 이 비율이 낮아지면 세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호황을 누리는 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 업종은 경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에서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166개 업종의 기준 경비율이 내려갔고 반대로 의료용품 등 55개 업종은 낮아졌다.
한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5년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인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48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사업.교육.보건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