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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업체 불만 표출
[ 2007년 03월 29일 21시 48분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명확치 않은 규정으로 업체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심의 업무대행 기관에 선정된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9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관련 민원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광고사전심의의 운영사항, 매체별 구분, 신청단위 및 수수료, 구비서류, 심의형태에 따른 사항의 예시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 가진 업체 관계자들과의 Q&A 시간은 다양한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설보다는 혼란만을 안겨 줬다는 평가다.
이는 사전심의의 근간이 되는 식약청 규정안에서 밝힌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대행 기관이 선정되는 등 너무 촉박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청이 공고한 규정안은 적용범위를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특히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잡지 및 인터넷에 광고하는 경우는 광고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 업체 관계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작된 광고 사전심의 포함 여부에 대한 물음에 협회 측은 인터넷 부분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하는데 그쳤다.
또 전문지 및 전문학술지 광고는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터넷 의료전문지의 배너광고는 개념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회 나흥복 사업부장은 “심의를 진행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용어는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체에 따른 심사는 이중적이며 소모적인 행정사항이 아니냐는 업체 측의 질문에 그는 “협회 및 의료기기 업체 등 업계 스스로 신뢰성을 추락시켜 발생한 업보”라며 “이를 계기로 업계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내달 5일 시행과 맞물려 사전심의가 너무 밀릴 경우 주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심의 위원들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 최대한 업무를 진행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심의 지연 우려를 불식시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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