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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광고' 한의사·치과의사들이 심의
[ 2007년 03월 29일 22시 00분 ]
앞으로 병·의원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시민단체·법률전문가와 함께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은 “의료기관 광고 심의위원회에 상대 단체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며 “영역간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 광고 허용을 앞두고 심의 업무를 의협과 한의협, 치협에 위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사나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을, 한의협은 한의사와 한방병원을, 치협은 치과의사와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들 각 단체는 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회별로 위원 수에는 차이가 있도록 적용된다.

위원으로는 시민단체와 함께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되고 영역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상대단체도 들어간다. 예를 들어 의협의 심의위원회에 한의협과 치협이 들어가는 것.

당연히 한의협과 치협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협 등 상대단체들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전문성 있고 자율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성 있는 규제를 이뤄지도록 외부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번 방침의 취지를 전했다.

복지부는 또 “상대 단체에서 참여하게 되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로 병원협회를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광고 주체가 병원인데 반해 심의위원에 병협이 빠졌다는 것.

복지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병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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