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수건진기관 '엉터리 진료 논란' 법정行
[ 2007년 03월 29일 21시 58분 ]
'엉터리 건강진단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노동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특수건진기관들이 행정처분에 불복,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부산 B병원 등 5개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병원이 제기한 소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노동부 상대의 행정소송 등 3개.

노동부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가깝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다는게 이들 병원의 입장이다.

더욱이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처음부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것은 지나치다는 점도 이들 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중 하나.

이들 병원은 노동부 처분이 내려진 직후 항소 및 행정소송을 준비 지난달 말 소장을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중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여부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른 특수건진기관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특수건진기관의 엉터리 진료 논란은 대규모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특수건진기관 관계자는 "노동부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겨로가를 발표하고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 노동부가 특수건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36곳, 보건협회 15곳, 산재의료관리원 7곳, 일반 병의원 62곳 등 총 120개.

이들 기관 중 93개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3개월 이상 48개소, 3개월 미만 45개소) 24곳은 시정조치를, 3곳은 특수건진기관 지정취소를 통보 받았다.

노동부가 밝힌 주요 법위반 사례는 △무자격 의사의 건강진단 △건강진단 실시방법 미준수 △건강진단 결과의 부실판정 등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