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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사태 결실…혈액암 항암제 급여
[ 2007년 03월 29일 23시 45분 ]
성모병원 사태를 통해 심사기준과 진료현장의 괴리 등에 대한 논란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동안 의료계는 암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약제 등을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의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혈액암 치료와 관련 허가사항을 초과 사용하는 1군 항암제에 대해서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경우에는 모두 급여로 인정키로 한 것.

29일 심평원은 "종전 23개 암종, 523개 항암화학요법에서 38개 암종, 998항목 항암화학요법으로 암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선택의 폭을 확대했으며 의약품 허가사항 초과로 인정받지 못한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항암제 'Doxorubicn' 등 15개 암종에 23개 품목을 급여화 했다"고 공고했다.

지난해 1월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을 공고한데 이어 당시 포함되지 못했던 기타 고형암과 혈액암 및 소아암에 대한 일괄 사용기준을 마련, 일부 희귀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환자에 대한 항암요법 기준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심평원도 혈액암, 소아암 등의 항암요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왔지만 성모병원 사태를 기점으로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23개 암종에서 백혈병·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암을 비롯한 15개 암종이 추가됐으며 항암화학요법 항목수로는 혈액암 등의 475항목이 신설됐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기관 제출 항암화학요법을 분석한 결과 혈액암에서는 1군 항암제를 의약품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1군 항암제에 대해서도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경우에는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약제 품목수로 볼 때 적용 품목이 23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약제가 단독이나 병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환자에게 실제 사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이번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혈액암과 소아암 환자 등에 사용하는 650여개의 항암화학요법을 모두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했으며 교과서·가이드라인· 임상자료 등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법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회의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심평원은 "현재 항암화학요법은 모두 998항목이 공고돼 암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당초 허가범위 외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공고를 포함해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를 통해 보험급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실]심평원, 기존 고형암의 항암화학요법 및 항구토제 변경 기준

[자료실]심평원, 혈액암 및 고형암종의 항암화학요법 일괄 급여기준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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