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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전문 광파라치'는 경쟁병원?
[ 2007년 03월 30일 03시 12분 ]
내달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광고를 앞두고 병원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경쟁 병원으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명 병원 ‘광파라치(불법의료광고 신고자)‘가 경쟁 병원이 될 수 있다는 것.

30일 법무법인 한강 홍영균 변호사는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2007 병원 마케팅 광고 및 PR 전략수립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영균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의료기관에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내 보낼 경우 경쟁병원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이나 정부, 의료기관 광고 심의위원회 등에 의한 신고보다 오히려 경쟁병원에서 상대 병원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46조 제2항은 9가지 사항에 대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등이 금지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와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도 금지 대상이다.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 역시 금지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 중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 후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을 경우 경쟁병원에서 감시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영균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홍 변호사는 개정 의료법으로 잠재적 범죄인이 양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광고 부분만을 놓고 볼 때 의료법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규제방식이 형식적인 원칙허용방식(negative system)에 머물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료인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특히 “의료인에게 사업가적 소양을 강요하는 구조를 만들고 활동 폭을 좁혀 버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개원의들은 모두가 잠재적 범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의사협회의 규정이 없는 미국처럼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의료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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