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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 변영우·노광을 '무죄'
[ 2007년 03월 31일 03시 31분 ]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과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재판장 김능환·김용담)은 지난 30일 변영우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한 고등법원 원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광을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만원에 대한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변영우의 행위는 자신의 전화를 이용해 의협 시도의사회장에게 신상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성남시의사회 반회모임에 참석해 의사들에게 신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유세장에 참석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만으로 의협을 실질적으로 선거활동 또는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처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노광을 전 회장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모금을 부탁하고, 후보를 반회모임에서 인사를 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선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회원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적법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영향력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2005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의협이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신상진 의원(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신 의원과 김재정 전 의협회장, 변영우 전 부회장,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이후 신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 전 회장 등 3명은 50만원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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