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89만명의 연금 수령액을 평균 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 45만원 연금 수급자는 46만원으로 늘어는 것.
또 배우자와 자녀ㆍ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도 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으면 19만5910원에서 20만220원으로, 자녀ㆍ부모가 있으면 13만600원에서 13만3470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다.
한편, 4월 이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2006년도 A값*은 3.3% 인상된 1,618,914원으로 결정됐다.
A값이란 가입자 전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