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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은 의료계 분열시키려는 음모"
[ 2007년 04월 01일 21시 53분 ]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법이 의료계를 양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협회를 겨냥했다.

장 회장은 지난 3월31일 개최된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계를 양분화시키려는 정부의 음모가 발각됐다”며 “병원협회에 회원관리나 교육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항이 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의 이번 발언은 병원협회가 의협과 입장을 달리하며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 회장은 “복지부는 의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술수와 모략을 동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로 한의사협회 달래기에 나서는 등 공조를 파괴하는 획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복지부의 또 다른 음모가 발견됐다며 병원협회와 의협이 손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협회가 환영할 만한 조항을 대거 인정해주었고 이에 의료계가 전 직역을 초월한 단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 회장은 “의료계를 병원협회와 의협으로 양분시켜 결국 의료계의 힘을 빼려는 음모”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회장은 각 시도의사회의 ‘회장 사퇴’ 분위기 및 정관 개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정부의 유혹과 협박에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일부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에는 관심이 없고 회장과 임원을 쉽게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에만 온 정력을 쏟고 있어 답답하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 열릴 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상기시키며 정관이 개정되지 않도록 서울시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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