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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齒 '의료법 대체입법안' 가닥
[ 2007년 04월 02일 03시 15분 ]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장동익 비대위원장은 “3개 단체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공동 대체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2일 확인했다.

이번 공동 대체입법안은 공조 체제를 유지, 정부를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각 단체 모두 대체입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계획을 수정해 공통된 안을 마련한다면 ‘전문가 집단 모두가 합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명분을 획득,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경우 유리한 대응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의협 윤한룡 비대위원장은 “공동 대체입법안을 마련한다는데 3개 단체가 동의한 상태”라며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각자 원하는 조항을 최대한 넣는 방향으로 대체입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중 첫 회의를 갖는 3개 단체는 이미 각자 준비해놓은 대체입법안을 바탕으로 원하는 조항을 반영하는 조율작업을 진행한다. 회의에는 3개 단체 대표 2명씩 참여하며 대체입법안 제출 시기는 향후 상황을 검토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약간 광범위할 수 있겠지만 의사단체 3개 단체 모두가 원하는 의료법은 만들 필요가 있다”며 “올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내더라도 의료법 개정 움직임은 다음 정권에서도 추진될 수 있어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의협 김정곤 비대위 정책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조항은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면 향후 세부적인 투쟁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공동 대체입법안 마련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계 사상 처음으로 3개 단체 공동 대체입법안이 추진되는 등 입법예고 종료 후 이어질 각 절차에 맞춰 새로운 투쟁 전략이 준비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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