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한미FTA, 의약품은 지키고 얻어"
[ 2007년 04월 02일 09시 20분 ]
보건복지부가 2일 타결된 한미 FTA 의약품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지켜냈으며 얻어야 할 것은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2일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이 요구한 신약 최저가 보장 및 물가인상에 따른 약가 조정 등을 상당부분 철회시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협상 막판까지 신약 최저가 보장을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본취지가 약화돼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수용불가 방침을 관철시켰다는 것.

또한 약물경제성 평가 유예, 제네릭·의료기기 및 신약 동등 절차 적용, 의약품 강제실시 제한 등 국내제약산업을 위협할만한 미국 측 요구를 철회시켰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GMP·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 추진, 간호사 등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체계 마련 등 얻어야 할 것은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이번 FTA 체결로 국산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

반면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치 않도록 현행 제도수준에서 합의했지만 국내 제약업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 미국은 제3국에서의 허가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현행 국내에서도 실시중인 국내 허가 절차기간만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와 관련, 미국측 요구인 30개월 허가 자동정지는 수용하지 않고 우리측이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됐던 미측의 의약품 지식재산권 강화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함으로써 국내 제약업계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